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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출처 소비자소통국 작성일 20260402
첨부파일

ㅁ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에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자주 제기되는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

ㅇ 금번에는 은행거래시 ① 대출 금리감면 관련 카드실적 조건, ② 압류계좌 착오송금, ③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 ④ 대출금리 변동주기, ⑤ 다수 계좌개설 제한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금리감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착오송금)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③ (단기연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금리변동)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한도제한)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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