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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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산운용과 | 작성일 | 2019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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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 회원국(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 *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 가능(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만 심사) ㅇ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
□ (경과) ’10.9.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16.4. 5개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ㆍ시행** *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일본 ** 호주ㆍ태국ㆍ일본은 ’19.2., 뉴질랜드는 ’19.7. 제도개선 완료 ㅇ 우리나라의 경우 ’18.6. 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내펀드 → 해외 판매)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외국펀드 → 국내 판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향후계획)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 →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기대효과)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판매 가능 ⇒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관련 경쟁력 제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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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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