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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휴가제 알뜰하게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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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알뜰하게 활용하세요”


주52시간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가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는 몰아서 쉴 수 있고 기업도 추가수당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윈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상휴가제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측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다.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이 제도의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면 합의서에는 보상휴가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양측 모두 미리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적용대상 부서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보상 휴가 방식도 회사가 정할지, 직원 자율에 맡길지를 정해야 한다. 통상 1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정산 기간도 확정해야 하고, 정산기간 내 사용 못한 휴가의 처리 방식도 정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다. 이를 감안할 때 기업과 근로자 모두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각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시행 후에도 꾸준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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