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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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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연장 안내
작성자 이창우 작성일 2021.02.1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운영기간을 '20. 12. 31'에서 6개월 연장하여 '21. 6. 3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 제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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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천상공회의소 회원대장 제출 안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연장 안내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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