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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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우 | 작성일 | 2021.02.15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운영기간을 '20. 12. 31'에서 6개월 연장하여 '21. 6. 3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 제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 2021년 진천상공회의소 회원대장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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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연장 안내 |
▼ |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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