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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작성자 우효섭 작성일 2020.05.19
첨부파일

 5월 18일 공고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 우선은 온라인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7.1.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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