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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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효섭 | 작성일 | 2020.05.19 |
첨부파일 | |||
5월 18일 공고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 우선은 온라인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7.1.부터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
▲ | 2020 상반기 스마트공장 충북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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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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