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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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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우효섭 작성일 2019.11.08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내 회원사 및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정지원 내용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지원대상

  -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전지방국세청 : http://d.nts.go.kr/Default.asp)

진천상공회의소

(㉾ 2784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34 진천상공회의소회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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