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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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효섭 | 작성일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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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진천상공회의소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내 회원사 및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정지원 내용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지원대상 -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전지방국세청 : http://d.nts.go.kr/Default.asp) |
▲ |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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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 2019년 하반기 충북 중소기업인상 포상에 따른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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