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예방 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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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효섭 | 작성일 |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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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예방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3대 행동 수칙 ① 제3자 대리 결제 및 송금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 ②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 말고, '진짜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③ 의심되면 일단 끊으세요!
★이미 돈을 송급하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인지 즉시 경찰청(112)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로 피해 신고 및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충북경찰청&국가대표선수촌&대한육상연맹 제작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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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예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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